① 부착/개조할 장치(저감수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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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확인 |
→
매연여과장치(DPF)는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 산화촉매장치(DOC)는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 LPG 개조 차량은 적재중량
1톤 또는 2.5톤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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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한 저감수단에
적합한 제작사(인증을 받은 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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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선정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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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F, DOC, LPG개조는 차종별로 인증업체가 다르므로 붙임의 인증현황 및 업체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제작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작사에 연락하시면 제작사로부터 장치설명 및 계약,
부착/개조 등 세부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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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작사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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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는 귀하차량이 인증조건에 적합한 장치만 부착 가능하므로 차량소유자께서는 제작사의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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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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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장치부착 및 개조에 따른 자부담액 입니다.
- 위 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을 거친 후 제작사와 협의하여 장치 부착/개조 날짜와 정비공장을 결정하시고, 정비공장 위치 등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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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차량
입고 |
- 차량소유자는 결정된 부착/개조
일자에 해당 정비공장에 차량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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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부착 및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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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공장에서는 해당차량에 맞는
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시행 |
⑤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하신 제작사(구조변경비 부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대행합니다.
- 구조변경검사에서 합격한 날을 부착 및 개조가 완료된 시점으로 봅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아야 함.
(정밀검사 3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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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조변경 수수료 |
구분 |
합계 |
검사비용 |
구조변경 승인비 |
전자승인 |
승인 |
전자승인 |
승인 |
소형차량 |
경자동차
모든 승용차
승합/화물/특수 |
62,000원 |
89,000원 |
29,000원 |
33,000원 |
60,000원 |
중형차량 |
승합/화물/특수 |
66,000원 |
93,000원 |
33,000원 |
33,000원 |
60,000원 |
대형차량 |
승합/화물/특수 |
70,000원 |
97,000원 |
37,000원 |
33,000원 |
60,000원 |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자동차 표지수령 |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배부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 부착위치 : 차량 전,후, 측면중 한 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 |
⑦
부착 및 개조차량 인도 |
차량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개조 차량에 대한 특성 및 차량운전 요령 등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여부 확인 |
⑧
관련서류 수령 |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구조변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비용중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장치 설명서 및 차량운전 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장치 보증서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사후 별도 송부) |
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증명서 제출 |
- 확인자란에 제작사의 날인이
있는 증명서를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만 장치 부착
및 개조 비용이 지급됩니다.
- 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또는 제작사가 대리로 방문 및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