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노테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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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환경협회 승인
필히 아래의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또는 콜센터 1544-0907을 이용하여 저감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등록 절차를 거쳐 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부착/개조할 장치(저감수단) 선택
 
해당 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확인
 → 매연여과장치(DPF)는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 산화촉매장치(DOC)는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 LPG 개조 차량은 적재중량 1톤 또는 2.5톤 차량 등
② 선택한 저감수단에 적합한 제작사(인증을 받은 업체) 선정
 
제작사 선정시 참고사항
- DPF, DOC, LPG개조는 차종별로 인증업체가 다르므로 붙임의 인증현황 및 업체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제작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작사에 연락하시면 제작사로부터 장치설명 및 계약, 부착/개조 등 세부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업체 현황
제작사 장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DPF  SK에너지(주)    02-2121-7681  http://www.skdpf.com
HK-MnS(주)    A/S: 1588-7657 청소: 1577-7278  http://www.hk-mns.co.kr
후지노테크(주)    02-445-7667 031-654-2031  http://www.koreafuchino.com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주)    02-326-1748 031-757-3800  http://www.jmcatalysts.co.kr
일진전기(주)    1588-7558  http://www.iljinelectric.co.kr
(주)크린어스    1544-1198  http://www.cleanearth.kr
(주)이엔드디    1644-2402  http://www.endss.com
(주)세라컴    02-443-0052 041-531-0657  http://www.ceracomb.com
DOC  (주)제너럴시스템    1544-4316 02-565-6721~5  http://www.gsc.co.kr
(주)세라컴    02-443-0052 041-531-0657  http://www.ceracomb.com
LPG  (주)이룸지엔지    1588-8395  http://www.eroomkorea.com
(주)엔보터    031-663-9779  http://www.envotor.com
(주)엔진텍    031-355-4900  http://www.dngv.com
(주)엑시언    050-2500-1825  http://www.excion.co.kr
(주)블루플래닛    070-7012-6600  http://www.blueplanet.co.kr
일진전기(주)    1588-7558  http://www.iljinelectric.co.kr
(주)한국엔엠텍    1588-2631  http://www.knmt.co.kr
③ 제작사와 계약
- DPF는 귀하차량이 인증조건에 적합한 장치만 부착 가능하므로 차량소유자께서는 제작사의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 계약금은 장치부착 및 개조에 따른 자부담액 입니다.
- 위 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을 거친 후 제작사와 협의하여 장치 부착/개조 날짜와 정비공장을 결정하시고, 정비공장 위치 등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제작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차량 입고
- 차량소유자는 결정된 부착/개조 일자에 해당 정비공장에 차량입고
 
장치 부착 및 개조
- 정비공장에서는 해당차량에 맞는 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시행
⑤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하신 제작사(구조변경비 부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대행합니다.
- 구조변경검사에서 합격한 날을 부착 및 개조가 완료된 시점으로 봅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아야 함.
  (정밀검사 3년 면제)

☞ 자동차 구조변경 수수료
구분 합계 검사비용 구조변경 승인비
전자승인 승인 전자승인 승인
소형차량 경자동차
모든 승용차
승합/화물/특수
62,000원 89,000원 29,000원 33,000원 60,000원
중형차량 승합/화물/특수 66,000원 93,000원 33,000원 33,000원 60,000원
대형차량 승합/화물/특수 70,000원 97,000원 37,000원 33,000원 60,000원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자동차 표지수령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배부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 부착위치 : 차량 전,후, 측면중  한 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
⑦ 부착 및 개조차량 인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개조 차량에 대한 특성 및 차량운전 요령 등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여부 확인
⑧ 관련서류 수령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구조변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비용중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장치 설명서 및 차량운전 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장치 보증서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사후 별도 송부)
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증명서 제출

- 확인자란에 제작사의 날인이 있는 증명서를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만 장치 부착 및 개조 비용이 지급됩니다.
- 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또는 제작사가 대리로 방문 및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문의는 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71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치별 보증기간
☞ 장치별 보증기간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사업자가 제품 자체결함이나 제품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무상으로 장치에 대하여 사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구분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LPG엔진 개조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3년 또는 8만km 3년 또는 8만km
비고) 1. 장치 보증기간 개시일자는 사후관리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담보 기간이며,
2. 장치 보증기간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사후관리 체계 운영
- 저감장치 및 LPG 엔진의 제품 자체결함이나 부착 또는 엔진개조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작·판매업자 또는 지정정비업체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판매업자지정정비업체는 즉각 원인 규명차량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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